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 실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