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신청방법, 금액과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
실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 예외적으로 인정 사유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해 퇴사
가족의 병간호(부모·배우자·자녀)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육아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
3).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직 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워크넷(Worknet) 등을 통해 구직등록 후 활동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제외 대상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예: 근무 태만, 회사 재산 손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불참 또는 재취업을 거부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포함.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음)
2. 신청 방법
이직 후 14일 이내 워크넷(http://www.work.go.kr) 에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후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령
3. 지원 금액 및 기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정해진 횟수 이상 구직활동 필요
지급 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